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규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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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식)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제출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호서식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2호서식 3.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별지 제3호서식 4. 방지시설 면제 및 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4호서식 5.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5호서식 6.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6호서식 7.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7호서식 8.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8호서식 9.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9호서식 10.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