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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대통령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1.09.1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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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5, 2015.7.24, 2016.5.31, 2016.8.31, 2019.1.15, 2019.4.2, 2020.9.10, 2020.12.8, 2021.8.31>

제3조(간부직원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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