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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우기 전, 가정과 일터 안전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든든히 대비하세요

발행 2026.06.29· 색인 2026.06.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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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절반 이상 가입비 부담, 연간 수천만 원의 피해 보상으로 신속한 일상 회복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재난 피해 보상을 통해 일상 복귀를 돕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부가 절반 이상 가입비 부담, 연간 수천만 원의 피해 보상으로 신속한 일상 회복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재난 피해 보상을 통해 일상 복귀를 돕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9개 유형*의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총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적은 반면, 피해 발생 시 보상 혜택은 크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보험 가입자는 재난 피해 시 피해 전액에 가까운 보상을 받아 신속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지난해 사례로는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11,900원을 내고 약 8,000만 원의 보상을,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63,100원으로 약 5,000만 원의 보상을 수령했다.

또한, 소상공인 가입자에게는 피해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시 0.1%p 금리 우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발급 시 수수료 인하(평균 1.0%→0.8%) 및 보증비율 상향(85%→90%) 등 추가혜택도 받는다.

이러한 정부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 4.6%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체감하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왔다.

올해부터는 매년 서류를 챙겨 재가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택 일반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전화 확인 등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가입 특약’과, 자녀가 고령인 부모님을 위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보험 선물하기’(제3자 가입)를 도입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기존 1배)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7개 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세입자, 경제취약계층, 재해취약지역 내 거주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택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하며, 재난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자: 재난보험과 손민우(04-●●●●-5354)

[첨부: 260630 (조간) 본격적인 우기 전 가정과 일터 안전은 풍수해지진보험으로 든든히 대비하세요(재난보험과).hwpx [ 2.5 MB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29.(월) 12:00 (지 면) 2026. 6. 30.(화) 조간 본격적인 우기 전, 가정과 일터 안전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든든히 대비하세요 - 정부가 절반 이상 가입비 부담, 연간 수천만 원의 피해 보상으로 신속한 일상 회복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재난 피해 보상을 통해 일상 복귀를 돕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9개 유형 * 의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총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적은 반면, 피해 발생 시 보상 혜택은 크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보험 가입자는 재난 피해 시 피해 전액에 가까운 보상을 받아 신속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지난해 사례로는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11,900원을 내고 약 8,000만 원의 보상을,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63,100원으로 약 5,000만 원의 보상을 수령했다. 또한, 소상공인 가입자에게는 피해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시 0.1%p 금리 우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발급 시 수수료 인하(평균 1.0%→0.8%) 및 보증비율 상향(85%→90%) 등 추가혜택도 받는다. 이러한 정부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 4.6%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체감하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왔다. 올해부터는 매년 서류를 챙겨 재가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택 일반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전화 확인 등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가입 특약’과, 자녀가 고령인 부모님을 위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보험 선물하기’(제3자 가입)를 도입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기존 1배)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7개 보험사 * 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세입자, 경제취약계층, 재해취약지역 내 거주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택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하며, 재난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재난복구지원국 책임자 과 장 장영철 (04-●●●●-5350) 재난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손민우 (04-●●●●-5354) 참고1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요 □ 개 요 ○ (추진목적)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 정착 ※ 해외사례: 미국(지진보험, 홍수보험), 일본(지진보험, 기후변화 대응 보험), 영국(홍수보험) 등 ○ (근거법령)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가입대상 ) 주택 (동산 포함) ,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농·임업용 온실만 가능) , 상가·공장 (소상공인만 가능) ※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 가능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55∼100% ※ 일반 55%~,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77.5%~, 기초생활수급자 등 86.5%~, 소상공인 55%, 재해취약지역 내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 100% □ 가입 안내 ○ (개별계약) 7개 민간보험사(대표전화: 044-205-599#*) * DB손해보험(0), 현대해상화재보험(1), 삼성화재해상보험(2), KB손해보험(3), NH농협손해보험(4), 한화손해보험(5), 메리츠화재해상보험(6) ○ (단체계약) 세입자, 경제취약계층(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 ○ (공제계약)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1522-7975) 에서 가입 시 단체 계약 등을 통해 일반계약 대비 보험료가 저렴 참고2 홍보 포스터 (일반) 참고3 홍보 포스터 (소상공인용)

[첨부: 260630 (조간) 본격적인 우기 전 가정과 일터 안전은 풍수해지진보험으로 든든히 대비하세요(재난보험과).pdf [ 1.0 MB ]]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29.(월) 12:00 (지 면) 2026. 6. 30.(화) 조간 본격적인 우기 전, 가정과 일터 안전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든든히 대비하세요 - 정부가 절반 이상 가입비 부담, 연간 수천만 원의 피해 보상으로 신속한 일상 회복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위협이 증가함에 따 라, 실질적인 재난 피해 보상을 통해 일상 복귀를 돕는 ‘풍수해·지진재해보 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대 상으로, 9개 유형*의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총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적은 반면, 피해 발생 시 보상 혜택은 크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보험 가입자는 재난 피해 시 피해 전액에 가까운 보상을 받아 신속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지난해 사례로는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11,900원을 내고 약 8,000만 원의 보상을, 상가 침수 피해 를 입은 소상공인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63,100원으로 약 5,000만 원의 보상을 수령했다. 또한, 소상공인 가입자에게는 피해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시 0.1%p 금리 우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발급 시 수수료 인하(평균 1.0%→0.8%) 및 보증비율 상향(85%→90%) 등 추가 혜택도 받는다. 이러한 정부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 공장 4.6%에 그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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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체감하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왔다. 올해부터는 매년 서류를 챙겨 재가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택 일반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전화 확인 등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가입 특약’과, 자녀가 고령인 부모님을 위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보험 선물하기’(제3자 가입)를 도입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기존 1배)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7개 보험사*와 중소기업중 앙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세입자, 경제취약계층, 재해취약지역 내 거주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택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하며, 재난취약지역 내 경제취약 계층은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 되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재난복구지원국 책임자 과 장 장영철 (04-●●●●-5350) 재난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손민우 (0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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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참고1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요 □ 개 요 ○ (추진목적)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 정착 ※ 해외사례: 미국(지진보험, 홍수보험), 일본(지진보험, 기후변화 대응 보험), 영국(홍수보험) 등 ○ (근거법령)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가입대상)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농·임업용 온실만 가능), 상가·공장(소상공인만 가능) ※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 가능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55∼100% ※ 일반 55%~,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77.5%~, 기초생활수급자 등 86.5%~, 소상공인 55%, 재해취약지역 내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 100% □ 가입 안내 ○ (개별계약) 7개 민간보험사(대표전화: 044-205-599#*) * DB손해보험(0), 현대해상화재보험(1), 삼성화재해상보험(2), KB손해보험(3), NH농협손해보험(4), 한화손해보험(5), 메리츠화재해상보험(6) ○ (단체계약) 세입자, 경제취약계층(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 ○ (공제계약)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1522-7975)에서 가입 시 단체 계약 등을 통해 일반계약 대비 보험료가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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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참고2 홍보 포스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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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참고3 홍보 포스터 (소상공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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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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