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ed09f6-2af1-4065-ae37-84439c4cfb8a","doc_type":"press_release","title":"본격적인 우기 전, 가정과 일터 안전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든든히 대비하세요","summary":"- 정부가 절반 이상 가입비 부담, 연간 수천만 원의 피해 보상으로 신속한 일상 회복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재난 피해 보상을 통해 일상 복귀를 돕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body":"- 정부가 절반 이상 가입비 부담, 연간 수천만 원의 피해 보상으로 신속한 일상 회복\n\n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재난 피해 보상을 통해 일상 복귀를 돕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n\n‘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9개 유형*의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총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적은 반면, 피해 발생 시 보상 혜택은 크다.\n*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n\n보험 가입자는 재난 피해 시 피해 전액에 가까운 보상을 받아 신속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지난해 사례로는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11,900원을 내고 약 8,000만 원의 보상을,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63,100원으로 약 5,000만 원의 보상을 수령했다.\n\n또한, 소상공인 가입자에게는 피해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시 0.1%p 금리 우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발급 시 수수료 인하(평균 1.0%→0.8%) 및 보증비율 상향(85%→90%) 등 추가혜택도 받는다.\n\n이러한 정부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 4.6%에 그치는 상황이다.\n\n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체감하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왔다.\n\n올해부터는 매년 서류를 챙겨 재가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택 일반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전화 확인 등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가입 특약’과, 자녀가 고령인 부모님을 위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보험 선물하기’(제3자 가입)를 도입했다.\n\n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기존 1배)했다.\n\n‘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7개 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n*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n\n세입자, 경제취약계층, 재해취약지역 내 거주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택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하며, 재난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n\n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n\n* 담당자: 재난보험과 손민우(04-●●●●-5354)\n\n\n[첨부: 260630 (조간) 본격적인 우기 전 가정과 일터 안전은 풍수해지진보험으로 든든히 대비하세요(재난보험과).hwpx [ 2.5 MB ]]\n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29.(월) 12:00 (지  면)  2026. 6. 30.(화) 조간 본격적인 우기 전, 가정과 일터 안전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든든히 대비하세요 -  정부가 절반 이상 가입비 부담, 연간 수천만 원의 피해 보상으로 신속한 일상 회복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재난 피해 보상을 통해 일상 복귀를 돕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9개 유형 * 의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총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적은 반면, 피해 발생 시 보상 혜택은 크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보험 가입자는 재난 피해 시 피해 전액에 가까운 보상을 받아 신속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지난해 사례로는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11,900원을 내고 약 8,000만 원의 보상을,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63,100원으로 약 5,000만 원의 보상을 수령했다.   또한, 소상공인 가입자에게는 피해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시 0.1%p 금리 우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발급 시 수수료 인하(평균 1.0%→0.8%) 및 보증비율 상향(85%→90%) 등 추가혜택도 받는다.  이러한 정부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 4.6%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체감하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왔다.   올해부터는 매년 서류를 챙겨 재가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택 일반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전화 확인 등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가입 특약’과, 자녀가 고령인 부모님을 위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보험 선물하기’(제3자 가입)를 도입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기존 1배)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7개 보험사 * 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세입자, 경제취약계층, 재해취약지역 내 거주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택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하며, 재난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재난복구지원국 책임자 과  장  장영철 (04-●●●●-5350) 재난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손민우 (04-●●●●-5354) 참고1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요 □ 개 요  ○  (추진목적)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 정착  ※  해외사례: 미국(지진보험, 홍수보험), 일본(지진보험, 기후변화 대응 보험), 영국(홍수보험) 등  ○  (근거법령)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가입대상 ) 주택 (동산 포함) ,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농·임업용 온실만 가능) , 상가·공장 (소상공인만 가능)     ※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 가능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55∼100%     ※  일반 55%~,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77.5%~, 기초생활수급자 등 86.5%~, 소상공인 55%, 재해취약지역 내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 100%  □ 가입 안내  ○  (개별계약)  7개 민간보험사(대표전화: 044-205-599#*)      * DB손해보험(0), 현대해상화재보험(1), 삼성화재해상보험(2), KB손해보험(3), NH농협손해보험(4), 한화손해보험(5), 메리츠화재해상보험(6)  ○  (단체계약) 세입자, 경제취약계층(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  ○ (공제계약)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1522-7975) 에서 가입 시 단체 계약 등을 통해 일반계약 대비 보험료가 저렴 참고2  홍보 포스터 (일반) 참고3  홍보 포스터 (소상공인용)\n\n\n[첨부: 260630 (조간) 본격적인 우기 전 가정과 일터 안전은 풍수해지진보험으로 든든히 대비하세요(재난보험과).pdf [ 1.0 MB ]]\n- \t1 \t-\n보도자료\n보도시점 (온라인) \t2026. \t6. \t29.(월) \t12:00\n(지 \t면) \t2026. \t6. \t30.(화) \t조간\n본격적인 \t우기 \t전, \t가정과 \t일터 \t안전은\n‘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t든든히 \t대비하세요\n- \t정부가 \t절반 \t이상 \t가입비 \t부담, \t연간 \t수천만 \t원의 \t피해 \t보상으로 \t신속한 \t일상 \t회복\n행정안전부(장관 \t윤호중)는 \t태풍, \t집중호우 \t등 \t재난 \t위협이 \t증가함에 \t따\n라, \t실질적인 \t재난 \t피해 \t보상을 \t통해 \t일상 \t복귀를 \t돕는 \t‘풍수해·지진재해보\n험’에 \t적극 \t가입해 \t줄 \t것을 \t당부했다.\n‘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t주택, \t농·임업용 \t온실, \t소상공인 \t상가·공장을 \t대\n상으로, \t9개 \t유형*의 \t자연재난 \t피해를 \t보상하는 \t정책보험이다. \t정부가 \t총\n보험료의 \t55%에서 \t최대 \t100%까지 \t지원하기 \t때문에 \t가입자가 \t부담하는\n보험료는 \t적은 \t반면, \t피해 \t발생 \t시 \t보상 \t혜택은 \t크다.\n* \t태풍, \t호우, \t홍수, \t강풍, \t풍랑, \t해일, \t대설, \t지진, \t지진해일\n보험 \t가입자는 \t재난 \t피해 \t시 \t피해 \t전액에 \t가까운 \t보상을 \t받아 \t신속한 \t일상\n회복이 \t가능하다. \t지난해 \t사례로는 \t호우로 \t주택 \t전파 \t피해를 \t입은 \t가입자는\n1년간 \t보험료 \t11,900원을 \t내고 \t약 \t8,000만 \t원의 \t보상을, \t상가 \t침수 \t피해\n를 \t입은 \t소상공인 \t가입자는 \t1년간 \t보험료 \t63,100원으로 \t약 \t5,000만 \t원의\n보상을 \t수령했다.\n또한, \t소상공인 \t가입자에게는 \t피해 \t보상 \t외에도, \t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n정책자금 \t대출 \t시 \t0.1%p \t금리 \t우대, \t지역신용보증재단의 \t일반보증 \t발급\n시 \t수수료 \t인하(평균 \t1.0%→0.8%) \t및 \t보증비율 \t상향(85%→90%) \t등 \t추가\n혜택도 \t받는다.\n이러한 \t정부 \t지원과 \t혜택에도 \t불구하고, \t‘풍수해·지진재해보험’ \t가입률은\n올해 \t5월말 \t기준으로 \t주택 \t34.9%, \t농·임업용 \t온실 \t18.1%, \t소상공인 \t상가·\n공장 \t4.6%에 \t그치는 \t상황이다.\n\n-- 1 of 5 --\n\n- \t2 \t-\n이에, \t행정안전부는 \t국민이 \t실질적인 \t보험 \t혜택을 \t체감하고, \t보다 \t쉽고\n편리하게 \t보험에 \t가입할 \t수 \t있도록 \t관련 \t제도를 \t지속 \t개선해 \t왔다.\n올해부터는 \t매년 \t서류를 \t챙겨 \t재가입해야 \t했던 \t불편을 \t줄이기 \t위해 \t주택\n일반가입자는 \t별도 \t서류 \t없이 \t전화 \t확인 \t등으로 \t계약을 \t연장할 \t수 \t있는\n‘재가입 \t특약’과, \t자녀가 \t고령인 \t부모님을 \t위해 \t대신 \t보험에 \t가입해 \t주는\n‘보험 \t선물하기’(제3자 \t가입)를 \t도입했다.\n기상특보가 \t발효되지 \t않은 \t지역이라도 \t연접 \t지역에 \t기상특보가 \t발효되면\n보상을 \t받을 \t수 \t있도록 \t피해 \t보상 \t인정 \t기준을 \t완화하고, \t소상공인의 \t연간\n총 \t보장한도를 \t사고당 \t보장한도의 \t2배로 \t확대(기존 \t1배)했다.\n‘풍수해·지진재해보험’ \t가입을 \t희망하는 \t국민은 \t7개 \t보험사*와 \t중소기업중\n앙회를 \t통해 \t가입할 \t수 \t있다.\n* \tDB손해보험, \t현대해상화재보험, \t삼성화재해상보험, \tKB손해보험, \tNH농협손해보험,\n한화손해보험, \t메리츠화재해상보험\n세입자, \t경제취약계층, \t재해취약지역 \t내 \t거주자는 \t읍·면·동 \t행정복지센터를\n통해 \t주택 \t단체보험에 \t가입하면 \t보다 \t저렴하며, \t재난취약지역 \t내 \t경제취약\n계층은 \t무료로 \t보험에 \t가입할 \t수 \t있다.\n김광용 \t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t“국민 \t여러분께서는 \t본격적인 \t우기가 \t시작\n되기 \t전에, \t저렴한 \t비용으로 \t가정과 \t일터의 \t안전을 \t든든히 \t지킬 \t수 \t있는\n‘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t적극 \t가입해 \t주시기 \t바란다”라고 \t말했다.\n담당 \t부서 \t재난복구지원국 \t책임자 \t과 \t장 \t장영철 \t(04-●●●●-5350)\n재난보험과 \t담당자 \t사무관 \t손민우 \t(04-●●●●-5354)\n\n-- 2 of 5 --\n\n- \t3 \t-\n참고1 \t풍수해‧지진재해보험 \t개요\n□ \t개 \t요\n○ \t(추진목적) \t예기치 \t못한 \t풍수해‧지진재해에 \t국민 \t스스로 \t대처할 \t수\n있도록 \t하는 \t선진형 \t재난관리 \t제도 \t정착\n※ \t해외사례: \t미국(지진보험, \t홍수보험), \t일본(지진보험, \t기후변화 \t대응 \t보험), \t영국(홍수보험) \t등\n○ \t(근거법령) \t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n○ \t(대상재해) \t태풍, \t홍수, \t호우, \t강풍, \t풍랑, \t해일, \t대설, \t지진, \t지진해일\n○ \t(가입대상) \t주택(동산 \t포함), \t온실(비닐하우스 \t포함, \t농·임업용 \t온실만 \t가능),\n상가·공장(소상공인만 \t가능)\n※ \t소유자뿐만 \t아니라 \t세입자도 \t가입 \t가능\n○ \t(보험료지원) \t총 \t보험료의 \t55∼100%\n※ \t일반 \t55%~, \t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t77.5%~, \t기초생활수급자 \t등 \t86.5%~, \t소상공인 \t55%,\n재해취약지역 \t내 \t실거주 \t중인 \t경제취약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 \t100%\n□ \t가입 \t안내\n○ \t(개별계약) \t7개 \t민간보험사(대표전화: \t044-205-599#*)\n* \tDB손해보험(0), \t현대해상화재보험(1), \t삼성화재해상보험(2), \tKB손해보험(3),\nNH농협손해보험(4), \t한화손해보험(5), \t메리츠화재해상보험(6)\n○ \t(단체계약) \t세입자, \t경제취약계층(한부모가족, \t차상위계층, \t기초생활\n수급자), \t재해취약지역 \t거주자는 \t거주지 \t관할 \t시·군·구청 \t재난관리\n부서 \t및 \t읍·면·동 \t행정복지센터를 \t통해 \t가입\n○ \t(공제계약) \t소상공인은 \t중소기업중앙회(1522-7975)에서 \t가입 \t시 \t단체\n계약 \t등을 \t통해 \t일반계약 \t대비 \t보험료가 \t저렴\n\n-- 3 of 5 --\n\n- \t4 \t-\n참고2 \t홍보 \t포스터 \t(일반)\n\n-- 4 of 5 --\n\n- \t5 \t-\n참고3 \t홍보 \t포스터 \t(소상공인용)\n\n-- 5 of 5 --","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9T00:00:00+09:00","fetched_at":"2026-06-29T14:44:24+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729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8575&call_from=rsslink","tier":"T2_rss","source_id":"9f4d2f43-c554-428f-89a0-229d2fadc638"}],"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6568ERNrFsw&fileSn=0","name":"260630 (조간) 본격적인 우기 전 가정과 일터 안전은 풍수해지진보험으로 든든히 대비하세요(재난보험과).hwpx [ 2.5 MB ]","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6568ERNrFsw&fileSn=1","name":"260630 (조간) 본격적인 우기 전 가정과 일터 안전은 풍수해지진보험으로 든든히 대비하세요(재난보험과).pdf [ 1.0 MB ]","type":"pdf","extracted":tru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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