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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발행 2022.06.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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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7, 2018.12.24>

제3조(적용 범위 등)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삭제 <2022.6.2>

제4조의2 삭제 <2022.6.2>

제4조의3 삭제 <2022.6.2>

제4조의4 삭제 <2022.6.2>

제4조의5 삭제 <2022.6.2>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0조 삭제 <2022.6.2>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6.2>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2조 삭제 <2016.9.27>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22.6.2>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12.24>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6장 보칙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9.27>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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