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7.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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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원칙)
제3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 법 제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외국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제5조(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절차 등)
제7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통지 등)
제8조(보안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