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발행 2024.08.0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이하 "자문변호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인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 라 한다)는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대한변협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100명 이내로 한다.

제3조(임기) 자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업무 수행 실적 및 조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의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해촉)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변협회장의 의견 및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사유로 해촉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대한변협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때 2.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허위로 수당을 청구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상담요청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내부 신고자로부터 별도의 금전 등을 수령한 때 4. 그 밖에 자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기타 사정으로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자문변호사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때

제5조(업무) ① 자문변호사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려는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대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한정한다. 1. 대리신고 관련 법률상담 및 안내 2. 대리신고의 비실명 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 포함) 3. 대리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에서의 대리(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 포함) 4.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등의 신청 처리 ② 제1항의 "내부 신고자"의 정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각 목의 내부 공익신고자 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법률상담 및 안내) ① 위원회는 자문변호사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려는 내부 신고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자문변호사에게 신고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문변호사는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상담에 대하여 법률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리신고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신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검토가 어려울 경우 다른 자문변호사를 안내할 수 있다. 1.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2.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3.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③ 상담요청자가 상담을 요청한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문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사유를 상담요청자에게 설명하고, 위원회의 다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자문변호사는 상담요청자와 적극적으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 후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소속 기관의 불이익조치로부터 방어하는 방법 및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거자료의 종류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언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신고) ① 자문변호사는 대리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실명 대리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변호사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상담을 요청한 내용과 관련하여 대리신고를 한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위원회가 신고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자문변호사에게 통지한 경우 3. 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보완 사항 제출에 대하여 신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위원회가 대리 신고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출석 및 의견진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위원회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조사ㆍ수사 등 결과를 통지한 경우.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⑤ 신고 절차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제7조의2(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등 대리) ① 자문변호사는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송부받은 조사ㆍ수사기관이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② 자문변호사는 대리신고에 대한 쟁송절차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당사자이거나 위원회가 소관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③ 자문변호사는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조치나 보상금 등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④ 자문변호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에서 사임할 수 있다.

제7조의3(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①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제1호의 경우는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를 말한다)에는 지체 없이 해당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자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제4조에 따라 자문변호사에서 해촉된 경우 3.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대리인에서 사임할 경우 ② 자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신고자가 동의할 경우 위원회에 승계받을 자문변호사 선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승계받을 자문변호사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문변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문변호사 선정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승계받을 자문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승계받을 자문변호사에게 인수ㆍ인계서 사본을 송부하고, 승계받은 자문변호사는 신고자에게 자신이 대리인으로 수임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자문변호사는 신고자가 다른 자문변호사로의 승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리업무의 수행중단으로 인해 신고 처리 및 처리 이후 절차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신고자에게 안내 2. 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신고 처리 및 조사결과 등의 통보를 받기 원할 경우 신고자가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위원회에 제출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① 자문변호사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신고자의 개인정보, 상담 내용 등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자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③ 자문변호사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자문변호사는 상담 또는 대리신고를 할 경우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상담 및 대리신고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자문변호사를 안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지급) ① 자문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사ㆍ수사 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의 대리(공익신고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등의 신청 대리(공익신고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자문변호사는 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한 제5조의 법률상담, 대리신고,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의 대리,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등의 신청 대리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요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중복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자문변호사가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자문변호사 수당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연임 대상 우수 자문변호사의 선정 2. 제4조에 따른 자문변호사의 해촉(제5호에 따른 해촉은 제외한다) 3. 제7조의3에 따라 대리업무를 승계받을 자문변호사의 선정 4. 제10조에 따른 수당 지급 중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자문변호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호국장이 되며, 위원은 심사기획과장, 보호보상정책과장,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과장, 행동강령과장, 청탁금지제도과장, 신고자보호과장, 신고자보상과장, 공익심사팀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호보상정책과 직원 중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업무 담당자가 수행한다.

제12조(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수당 지급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호보상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기획과ㆍ부패심사과ㆍ공공재정환수과ㆍ행동강령과ㆍ청탁금지제도과ㆍ신고자보호과ㆍ신고자보상과ㆍ공익심사팀의 실무자가 된다. ③ 회의는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호보상정책과 직원 중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업무 담당자가 수행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