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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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인력 > 작업환경개선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사업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소관/수행: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접수처: https://portal.kosha.or.kr/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2968 태그: 인력,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중상재해,소규모특화안전일터,고위험개선,안전일터,안전일터조성사업,2026,건설현장,스마트안전장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