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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신규창업자 발굴·육성사업 사업참여자 모집

발행 2026.03.19·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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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와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주시의 자산·자원·산업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아래의 공통 및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주시와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주시의 자산·자원·산업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아래의 공통 및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통유형 - 공주시의 자산·자원·산업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희망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자(팀 참여 시 전원) ※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 3개월 이내 공주시 전입 필수

□ 유형1(예비창업자) - 사업기간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유형2(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가 공주시인 기업 ※ 타지역 기업의 경우 최종 선정 후 3개월 이내 본점 이전 필수 창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충남 접수기간: 2026.03.19 ~ 2026.04.09 제외대상: - 대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일반 대학원생 및 휴학생 ※ 단, 대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졸업 직전 학기 학점을 이수한 자는 참여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 사업 중복참여자 ※ 단, 사업수행을 완료한 자는 신청 가능 - 해당 사업에서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자 - 사업목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공주시 및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소관: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교육기관 담당부서: 창업보육센터 문의: 04-●●●●-8919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678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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