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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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종전부지 개발사업시행자"란 광주군공항이전법 제8조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제14조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3. "군 공항 사업비검토위원회"란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10조에서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이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란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국방시설사업법 제6조에서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 5. "지원사업에 관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광주군공항이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훈령은 광주군공항이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훈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업비 집행의 보고 등
제5조(사업비 관리 원칙)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사업비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6조(국방부장관의 역할 등) ① 국방부장관은 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제4조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초과사업비 발생방지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해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 보고자료 검토, 자료수집,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실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은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의 협조를 얻어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시설품질관리관 업무수행의 범위,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 시설사용부대장 및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각군 참모총장, 시설사용부대장,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된 이견이 현저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각군 참모총장,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조정 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⑦ 실무조정위원회는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방부 및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담당 실무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 각군 참모총장은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의 활동 상황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활동실적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시행자의 보고 의무 등) ①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1개월 이내에 연차별ㆍ사업별 이전사업비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별 이전사업비집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에 관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 수립되면 1개월 이내에 연차별ㆍ사업별 지원사업비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별 지원사업비집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 분기별로 이전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집행내역 등 사업추진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비 집행내역 등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4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원인분석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초과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비 절감 계획 및 종전부지 가치향상 계획 등을 포함한 초과사업비 방지 계획을 원인분석보고서에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1조에 따른 합의각서 체결시의 비용추계와 연차별ㆍ사업별 이전ㆍ지원사업비집행계획(안) 또는 이전ㆍ지원사업비집행계획의 비용추계가 상이한 경우 2. 이전ㆍ지원사업비집행계획의 비용추계와 실제 집행된 사업비 집행내역이 상이한 경우
제8조(개발사업시행자의 보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개발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집행계획ㆍ내역 등 검토 기준)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비 집행계획과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적정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집행계획의 충실성 2. 사업비 집행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3. 사업비 집행방법 및 집행액의 적절성 4.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 여부 5.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6. 그 밖에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장 군 공항 사업비검토위원회
제10조(군 공항 사업비검토위원회의 설치)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군 공항 사업비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사업비 집행내역의 제9조 각호 기준 부합여부 2. 기타 사업비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및 민간위원 중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 2. 「계약업무처리훈령」 제70조에 따른 국방부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3.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조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4. 군사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과장급 이상 직위자 5. 그 밖에 개발사업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공항이전사업단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사업비검토의 매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 스스로 또는 국방부장관이 연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③ 국방부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검토에 참여한 경우 ④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며, 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공동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에 한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 등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밖에 안건을 공정하게 검토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검토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가 검토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검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검토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ㆍ청렴서약) 위원회의 위원은 자문 등 위원회 관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이를 통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위원 위촉 시 별지 제2호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3호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초과사업비의 지원신청 등
제17조(초과사업비의 지원신청) ①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출절차는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9조를 따른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사업비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과사업비 신청서 2.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 3. 초과사업비 발생 세부 산출 내역 및 원인분석보고서(결산) 4. 초과사업비 방지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조치내역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재검토기간)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