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3ced82-7256-44b9-9ff0-cd95fad4a7d8","doc_type":"law","title":"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사업시행자\"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n2. \"종전부지 개발사업시행자\"란 광주군공항이전법 제8조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제14조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n3. \"군 공항 사업비검토위원회\"란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10조에서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n4. \"이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란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국방시설사업법 제6조에서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n5. \"지원사업에 관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광주군공항이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적용한다.\n\n제4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훈령은 광주군공항이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훈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2장 사업비 집행의 보고 등\n\n제5조(사업비 관리 원칙)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사업비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n\n제6조(국방부장관의 역할 등) ① 국방부장관은 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제4조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초과사업비 발생방지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해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 보고자료 검토, 자료수집,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실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n③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은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의 협조를 얻어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시설품질관리관 업무수행의 범위,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 시설사용부대장 및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n⑤ 각군 참모총장, 시설사용부대장,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된 이견이 현저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n⑥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각군 참모총장,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조정 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견을 조정하여야 한다.\n⑦ 실무조정위원회는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방부 및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담당 실무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다.\n⑧ 각군 참모총장은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의 활동 상황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활동실적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n제7조(사업시행자의 보고 의무 등) ①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1개월 이내에 연차별ㆍ사업별 이전사업비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별 이전사업비집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에 관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 수립되면 1개월 이내에 연차별ㆍ사업별 지원사업비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별 지원사업비집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사업시행자는 매 분기별로 이전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집행내역 등 사업추진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④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비 집행내역 등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4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⑤ 국방부장관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⑥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원인분석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초과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비 절감 계획 및 종전부지 가치향상 계획 등을 포함한 초과사업비 방지 계획을 원인분석보고서에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1조에 따른 합의각서 체결시의 비용추계와 연차별ㆍ사업별 이전ㆍ지원사업비집행계획(안) 또는 이전ㆍ지원사업비집행계획의 비용추계가 상이한 경우\n2. 이전ㆍ지원사업비집행계획의 비용추계와 실제 집행된 사업비 집행내역이 상이한 경우\n\n제8조(개발사업시행자의 보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개발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n제9조(집행계획ㆍ내역 등 검토 기준)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비 집행계획과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적정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n1. 사업비 집행계획의 충실성\n2. 사업비 집행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n3. 사업비 집행방법 및 집행액의 적절성\n4.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 여부\n5.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n6. 그 밖에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n\n제3장 군 공항 사업비검토위원회\n\n제10조(군 공항 사업비검토위원회의 설치)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군 공항 사업비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n1. 사업비 집행내역의 제9조 각호 기준 부합여부\n2. 기타 사업비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n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④ 공동위원장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및 민간위원 중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1.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n2. 「계약업무처리훈령」 제70조에 따른 국방부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n3.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조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n4. 군사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과장급 이상 직위자\n5. 그 밖에 개발사업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공항이전사업단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n\n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사업비검토의 매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를 조절할 수 있다.\n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 스스로 또는 국방부장관이 연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n③ 국방부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5. 제13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검토에 참여한 경우\n④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n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며, 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n③ 공동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n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에 한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 등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밖에 안건을 공정하게 검토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검토에서 제척(除斥)된다.\n② 위원회가 검토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검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검토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n\n제14조(보안ㆍ청렴서약) 위원회의 위원은 자문 등 위원회 관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이를 통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위원 위촉 시 별지 제2호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3호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n\n제15조(수당 등)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6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정한다.\n\n제4장 초과사업비의 지원신청 등\n\n제17조(초과사업비의 지원신청) ①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제출절차는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9조를 따른다.\n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사업비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과사업비 신청서\n2.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n3. 초과사업비 발생 세부 산출 내역 및 원인분석보고서(결산)\n4. 초과사업비 방지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조치내역\n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n제5장 보칙\n\n제18조(재검토기간)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1-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564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dc31af0-c0af-46c3-91d2-bc956697a76b","doc_type":"notice","title":"국방기술품질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0)","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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