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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발행 2023.04.24· 색인 2026.07.16 15:43· 법령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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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부산·울산·경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부산·울산·경남

■ 권역 예비창업팀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창업팀 - 공고 마감일(‘23.05.30.) 기준, 개인 법인사업자 설립하지 않은 미창업자 혹은 미창업자를 대표로 하는 예비창업팀 *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청가능 ** 비영리단체(법인 포함)의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 상세 신청 대상은 공고문 참고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3.04.24 ~ 2023.05.30 제외대상: ㅇ ‘11~‘23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 ‘16~‘23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팀구성원 전원은 참여 불가

ㅇ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ㅇ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육성사업 협약일(‘23. 6월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ㅇ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ㅇ「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교원으로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전 제출하는 경우는 가능)

※ 상세 신청제외 대상은 공고문 참고 소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민간 담당부서: 창업혁신실 문의: 05-●●●●-027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468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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