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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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관)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산하단체,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정책의 수립ㆍ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따른 내부 사용 목적의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조사통계"란 통계의 작성을 주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를말하며, "보고통계"란 법령에 따른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ㆍ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한 통계를 말하고, "가공통계"란 조사통계 또는 보고통계를 목적에 따라 가공한 통계를 말한다. 4.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국토교통부의 각 과ㆍ담당관 및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5. "통계등록부"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6.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7.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통계작성부서에서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장 통계관리 체계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1. 국토교통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의 종합ㆍ조정) 통계책임관은 국토교통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 5.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에 대한 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등)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통계와 관련하여 통계작성부서간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종사자 교육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종사자가 통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국토교통 관련 교육기관, 통계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8조 및 이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가데이터처장이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전담자)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등록통계 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담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통계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담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전담자가 제1항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 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와 협의를 거쳐 매년 법 제5조의6에 따른 연도별 통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통계 발전 시행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 통계품질진단을 받은 통계에 대하여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 : 매년 3.31까지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및 개선계획 : 매년 12.31까지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자체통계품질진단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 4.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요구 등) ① 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기ㆍ수시ㆍ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에 의한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 (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관리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관리평가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정책 및 제도 2.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그 구비 여부 3. 통계에 대한 개발ㆍ개선계획. 다만, 새로운 통계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는 제2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평가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통계의 작성ㆍ보급ㆍ이용
제14조(통계작성 등의 협의)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새로운 통계작성ㆍ변경ㆍ중지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얻거나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통계의 공표 및 공표방법)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 및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통계작성 결과의 공표는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고,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이하 "국토교통 통계누리"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유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도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국토교통 통계누리 운영)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관리중인 통계에 대하여 시의성, 정확성,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정사항을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수정사항을 입력할 경우 즉시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등록된 자료의 통계표 형식, 데이터누락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및 지원을 총괄한다. ④ 각 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입력하여 가능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계책임관은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의 입력 및 관리상태를 평가하여 자료 입력 부서 및 관련자의 업무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통계간행물 발간) ① 통계책임관은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 통계책임관 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중요 통계를 필요에 따라 수시ㆍ별도로 발간하여 국토교통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간한 통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④ 각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해당하는 통계간행물 발간시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그 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국가데이터처장 및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간행물 발간을 위해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국토교통통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통계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통계의 개발 및 개선 등에 요구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통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국토교통행정 및 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제20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통계 총괄부서(정보화통계담당관)의 공무원이 된다.
제22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국토교통통계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 통계의 개발 및 개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