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인사혁신처· 총리령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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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