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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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개정 2005.12.23>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제7조의2 삭제 <2009.4.1>
제7조의3 삭제 <2009.4.1>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제12조의6(관리규정)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3조의4(영업정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제17조 삭제 <2015.11.20>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제22조(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제24조(유통관리사)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제27조 삭제 <2015.11.20>
제27조의2 삭제 <2015.11.20>
제28조 삭제 <2015.11.20>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35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37조(분쟁의 조정)
제38조(자료 요청 등)
제39조(조정의 효력)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1조(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제43조(상거래의 투명화) 정부는 유통부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제45조(통보 등)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제48조(수수료)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9년 11월 23일(이하 이 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5.11.21>
제9장 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