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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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5.7.24, 2020.6.9, 2020.10.20, 2022.11.15, 2025.4.22, 2025.12.2>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추진계획)
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7조의3 삭제 <2012.2.22>
제7조의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제7조의10(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도로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로서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발행위허가"는 "도로사업 계획 승인"으로 본다.
제7조의11(준공검사)
제7조의12(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제7조의13(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제7조의14(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제7조의15(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16(광역교통축 지정 등)
제7조의17(환승편의성 검토)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2(위원장)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의4(임기 및 신분보장)
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ㆍ개발 업무나 교통시설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9(의견청취 등)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10조의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제10조의3(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제11조의5(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제12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