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c7b7e1-eb19-4fa3-8438-49880a4912f1","doc_type":"law","title":"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5.7.24, 2020.6.9, 2020.10.20, 2022.11.15, 2025.4.22, 2025.12.2>\n\n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n\n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n\n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n\n제5조(추진계획)\n\n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n\n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n\n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n\n제7조의3 삭제 <2012.2.22>\n\n제7조의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n\n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n\n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n\n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n\n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n\n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n\n제7조의10(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도로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로서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발행위허가\"는 \"도로사업 계획 승인\"으로 본다.\n\n제7조의11(준공검사)\n\n제7조의12(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n\n제7조의13(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n\n제7조의14(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n\n제7조의15(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n\n제7조의16(광역교통축 지정 등)\n\n제7조의17(환승편의성 검토)\n\n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n\n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n\n제9조의2(위원장)\n\n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n\n제9조의4(임기 및 신분보장)\n\n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n\n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n\n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n\n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ㆍ개발 업무나 교통시설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n제9조의9(의견청취 등)\n\n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n\n제10조의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n\n제10조의3(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n\n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n\n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n\n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n\n제11조의5(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n\n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n\n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n\n제12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n\n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n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117&type=HTML&mobileYn=&efYd=202606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