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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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제3종 시설물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제3종 시설물을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