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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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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2조(새로운 용지의 사용) 등록부의 표제부(表題部), 갑구 또는 을구에 적을 자리가 부족할 때에는 그 용지의 다음에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되, 비고란에는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을 적고 새로운 용지의 비고란에는 앞장으로부터 이어진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3조(숫자 등의 기재)

제4조(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제6조(등록신청서의 간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자 대위등록) 영 제19조에 따라 채권자 대위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부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제8조(신청서 접수대장)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부기등록)

제10조(등록의 말소방법)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원인, 말소연월일, 말소할 사항 및 말소를 등록한다는 뜻을 적고 말소할 부분에는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제11조(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제12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제13조(가등록)

제14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은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적은 후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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