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발행 2021.06.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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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제3조(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제6조(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8조(출입ㆍ검사 등)
제9조(수거 및 검사의뢰 등)
제10조(행정처분의 요청 등)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급식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