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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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장 선서
제3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제4조(선서의 방식)
제5조(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1절 근무사항
제6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제9조 삭제 <2023.1.20>
제10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제11조(업무의 인계)
제12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당직
제13조(당직의 구분)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제15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16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제1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9조(당직실 전화 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0조(당직차량의 운영)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당직의 편성ㆍ운영)
제22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25조(당직실의 비품)
제26조(당직사령)
제27조(당직사령의 임무)
제28조(당직사령 보좌관)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제30조(당직총사령)
제31조(당직총사령의 임무)
제32조(당직총사령 보좌관)
제33조(당직총사령실의 비품) 당직총사령실의 비품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4조(당직감사)
제3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제3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3절 비상근무
제37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3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39조(발령 및 해제 절차)
제40조(비상근무의 요령)
제41조(비상연락)
제42조(비상소집)
제4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제44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연락체계의 유지
제45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제46조(필수요원의 지정)
제47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제5절 삭제 <2018.10.31>
제48조 삭제 <2018.10.31>
제49조 삭제 <2018.10.31>
제50조 삭제 <2018.10.31>
제51조 삭제 <2018.10.31>
제52조 삭제 <2018.10.31>
제53조 삭제 <2018.10.31>
제54조 삭제 <2018.10.31>
제55조 삭제 <2018.10.31>
제56조 삭제 <2018.10.31>
제4장 공무원증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 2021.2.5>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제62조의3(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공무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5장 보칙
제63조(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급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2.5>
제64조(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상사태하에서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한 연락체계를 구축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5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