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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검찰청법

발행 2022.09.1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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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제4조(검사의 직무)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검찰청의 공무원은 검찰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대검찰청 <개정 2009.11.2>

제12조(검찰총장)

제13조(차장검사)

제14조(대검찰청 검사)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를 둔다.

제15조(검찰연구관)

제16조(직제)

제3장 고등검찰청 <개정 2009.11.2>

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

제18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18조의2(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제20조(직제)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개정 2009.11.2>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제22조(지청장)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제24조(부장검사)

제25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각각 검사를 둔다.

제26조(직제)

제5장 검사 <개정 2009.11.2>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28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제28조의4(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31조(재직연수의 합산) 제27조ㆍ제28조 및 제30조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在職年數)를 합산한다.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3.14>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휴직)

제38조의2(휴직 기간) 검사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3.20>

제39조(검사 적격심사)

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명예퇴직)

제41조(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42조 삭제 <2004.1.20>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4조(검사의 겸임)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 검사의 수는 제36조의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제6장 검찰청 직원 <개정 2009.11.2>

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51조(검찰청 직원의 겸임) 법무부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검찰청 직원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에 관하여는 제44조 후단을 준용한다.

제52조(검찰청 직원의 정원) 검찰청 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개정 2009.11.2>

제53조 삭제 <2011.7.18>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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