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48f8864-c71d-48d7-925e-764c3152360b","doc_type":"law","title":"검찰청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11.2>\n\n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검찰청)\n\n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n\n제4조(검사의 직무)\n\n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n\n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n\n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n\n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n\n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n\n제9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검찰청의 공무원은 검찰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n\n제10조(항고 및 재항고)\n\n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n\n제2장 대검찰청 <개정 2009.11.2>\n\n제12조(검찰총장)\n\n제13조(차장검사)\n\n제14조(대검찰청 검사)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를 둔다.\n\n제15조(검찰연구관)\n\n제16조(직제)\n\n제3장 고등검찰청 <개정 2009.11.2>\n\n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n\n제18조(고등검찰청 차장검사)\n\n제18조의2(고등검찰청 부장검사)\n\n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n\n제20조(직제)\n\n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개정 2009.11.2>\n\n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n\n제22조(지청장)\n\n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n\n제24조(부장검사)\n\n제25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각각 검사를 둔다.\n\n제26조(직제)\n\n제5장 검사 <개정 2009.11.2>\n\n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n\n제28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n\n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n\n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n\n제28조의4(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n\n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n\n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n\n제31조(재직연수의 합산) 제27조ㆍ제28조 및 제30조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在職年數)를 합산한다.\n\n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n\n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3.14>\n\n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n\n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n\n제35조(검찰인사위원회)\n\n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n\n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n\n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n\n제38조(휴직)\n\n제38조의2(휴직 기간) 검사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3.20>\n\n제39조(검사 적격심사)\n\n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n\n제40조(명예퇴직)\n\n제41조(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n\n제42조 삭제 <2004.1.20>\n\n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n\n제44조(검사의 겸임)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 검사의 수는 제36조의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n\n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n\n제6장 검찰청 직원 <개정 2009.11.2>\n\n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n\n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n\n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n\n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n\n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n\n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n\n제51조(검찰청 직원의 겸임) 법무부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검찰청 직원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에 관하여는 제44조 후단을 준용한다.\n\n제52조(검찰청 직원의 정원) 검찰청 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7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개정 2009.11.2>\n\n제53조 삭제 <2011.7.18>\n\n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09-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2095&type=HTML&mobileYn=&efYd=202209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찰청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