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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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3.3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3조(보수자료 조사)
제3조의2(공무원처우 개선계획) 인사혁신처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공무원처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제3조의3 삭제 <2006.6.12>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제2장 봉급 <개정 2009.3.31>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3.12.11>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9조의2 삭제 <1990.1.15>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제13조(정기승급)
제14조(승급의 제한)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30, 2011.1.10, 2011.7.4, 2013.1.9,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6.6.24, 2017.1.6, 2025.1.3, 2026.1.2>
제16조(특별승급)
제17조(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제18조(호봉의 정정)
제4장 보수지급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제20조(보수 지급일)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제22조(보수 계산)
제23조(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2016.1.8, 2019.1.8, 2022.1.4>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30조의2(근속가봉)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1.6, 2016.12.30, 2020.1.7, 2020.3.10, 2020.6.23, 2024.8.13>
제30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2.11>
제5장 수당 <개정 2009.3.31>
제31조(수당의 지급)
제32조(겸임수당)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제5장의2 연봉제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1.8, 2017.1.6>
제34조(적용범위)
제3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32 및 별표 3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제38조(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제40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1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3.3.23, 2014.11.19, 2021.1.5>
제42조(연봉 등의 계산)
제43조(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재외공무원 및 1년 이상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 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에서 연봉월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
제4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제45조 삭제 <2023.1.6>
제46조(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2016.1.8, 2019.1.8, 2022.1.4>
제48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개정 2001.11.13>
제51조(정의) 이 장 및 제7장에서 "등급"이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제52조(적용범위)
제53조(외무공무원의 보수)
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제55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신규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36조제2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그 금액이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8, 2017.1.6>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제57조(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임용 전에 호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제37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임용직전의 연봉을 연봉으로 책정한다. 이 경우 새로 책정된 연봉이 임용된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하고,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연봉으로 한다. <개정 2016.1.8, 2017.1.6>
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제59조(연봉의 조정)
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 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3.10.10>
제61조(준용)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신설 2006.6.12, 2007.7.2>
제62조(적용범위)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제64조(기준급 한계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은 별표 38에 규정된 금액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제65조(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39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이 금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제66조의2(강등 시의 연봉 책정)
제67조(기준급 책정의 특례)
제68조(직무급의 지급 기준)
제69조(강임 시의 연봉 책정) 고위공무원에서 강임(「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4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되기 전의 기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제71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72조(연봉 감액)
제73조(준용규정)
제8장 보칙 <개정 2009.3.31>
제74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75조(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5, 2024.8.13>
제76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3항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교육감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