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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발행 2023.12.29·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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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407

담당자 김상한

등록일 2023-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93호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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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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