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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발행 2023.12.29·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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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407
담당자 김상한
등록일 2023-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93호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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