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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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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지역균형발전시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ㆍ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군사(軍事)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제26조(선수금)

제27조(준공검사)

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4장 추진기구

제29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둔다.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1조(위원회의 조직)

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위원장)

제33조(소위원회)

제3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4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5조(자문위원회)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31>

제4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자문을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0.24>

제41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42조(여론의 수렴)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하여, 건설청장은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각각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개정 2014.6.11>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46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46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차입금)

제4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제49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0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1조(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56조(손실보상)

제5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58조(서류의 열람 청구 등)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자료 제공의 요청)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보칙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의3(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61조 삭제 <2017.10.24>

제62조 삭제 <2017.10.24>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의3(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63조의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의5(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한다.

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10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제64조(보고 및 검사 등)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제6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69조(업무상 비밀 누설죄) 제36조를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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