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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발행 2021.10.1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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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금액 1. 업무별 지원금액

2. 도산등사실인정이 되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액이 지원 사업장의 전체 대지급금 지급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금액까지만 지원하되, 최소 지원금액은 57만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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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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