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3.01.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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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제4조(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
제5조(신기술 지정의 심사기간)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6조(신기술 지정서 등)
제7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제8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9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제1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