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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발행 2023.10.3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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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적용범위 등)

제2장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제8조(특정평가)

제9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제11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제13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제14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제3장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등

제16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제18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제19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제20조(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제21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고,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반의 구축

제22조(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제23조(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제24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제25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7조(교육훈련)

제28조(성과평가예산의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9조(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제5장 보칙

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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