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3c4ca62-8e7f-41a9-9cc6-390f7699d83f","doc_type":"law","title":"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n\n제4조(적용범위 등)\n\n제2장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n\n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n\n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n\n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n\n제8조(특정평가)\n\n제9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n\n제10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n\n제11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n\n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n\n제13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n\n제14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n\n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n\n제3장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등\n\n제16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n\n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n\n제18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n\n제19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n\n제20조(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n\n제21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고,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n\n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반의 구축\n\n제22조(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n\n제23조(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n\n제24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n\n제25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26조(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27조(교육훈련)\n\n제28조(성과평가예산의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n\n제29조(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n\n제5장 보칙\n\n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10-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5639&type=HTML&mobileYn=&efYd=202310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