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제4조(불이익 금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제2장 협력
제6조(상호협력의 원칙)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제9조(수사기관협의회)
제3장 수사
제1절 통칙
제10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제11조(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제15조(피해자 보호)
제2절 수사의 개시
제16조(수사의 개시)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제17조(변사자의 검시 등)
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제3절 임의수사
제19조(출석요구)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21조(심야조사 제한)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제23조(휴식시간 부여)
제24조(신뢰관계인의 동석)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제4절 강제수사
제27조(긴급체포)
제28조(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제29조(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
제30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판사가 통지한 피의자 심문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31조(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ㆍ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제32조(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제32조의2(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제33조(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제34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제35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36조(피의자의 석방)
제37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제38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ㆍ교부)
제3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과 반환에 관해서는 제31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40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했을 때에는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43조(검증조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ㆍ장소, 검증 경위 등을 적은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4조(영장심의위원회) 법 제221조의5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중립적 외부 인사 중에서 위촉해야 하며, 영장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독립성ㆍ객관성ㆍ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절 시정조치요구
제45조(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6조(징계요구의 방법 등)
제4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6절 수사의 경합
제48조(동일한 범죄사실 여부의 판단 등)
제49조(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제50조(중복수사의 방지)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는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제1절 통칙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제52조(검사의 결정)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제5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
제56조(사건기록의 등본)
제57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및 법원의 판결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2절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제61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제3절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청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제67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그에 따라 작성한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68조(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2조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거나 제53조에 따라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70조(영의 해석 및 개정)
제7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