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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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제2조 삭제 <2023.3.23>
제3조(상장)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3.8, 2023.3.23>
제4조(서식)
제5조(표창권자)
제6조(표창의 추천) 영 제8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부결된 표창) 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조(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9조(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조(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표창의 시기) 영 제9조에 규정된 정기표창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한다.
제12조 삭제 <2023.3.23>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보고)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3.23>
제15조(표창의 제한) 훈장으로 이미 서훈된 공적은 이를 표창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삭제 <2018.3.8>
제17조 삭제 <2018.3.8>
제18조(우등상의 수여구분) 제3조에 규정된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구분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표창일자는 표창을 결정한 날의 이전의 일자로 할 수 없다.
제20조 삭제 <2018.3.8>
제21조(표창의 기록) 표창을 받은 군인ㆍ군무원의 복무기록 및 표창부에는 그 표창사항을 기록하며 국방부장관 이상의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각군에 공표한다. <개정 2012.9.10, 2018.3.8>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제23조(직접수여) 국방부장관 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그 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3.8>
제24조(수여사실 증명)
제25조 삭제 <20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