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392cb71-8f07-4816-9e54-2c1e928cf065","doc_type":"law","title":"군표창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n\n제2조 삭제 <2023.3.23>\n\n제3조(상장)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3.8, 2023.3.23>\n\n제4조(서식)\n\n제5조(표창권자)\n\n제6조(표창의 추천) 영 제8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7조(부결된 표창) 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n\n제8조(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n\n제9조(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n\n제10조(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n\n제11조(표창의 시기) 영 제9조에 규정된 정기표창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한다.\n\n제12조 삭제 <2023.3.23>\n\n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n\n제14조(보고)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3.23>\n\n제15조(표창의 제한) 훈장으로 이미 서훈된 공적은 이를 표창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n\n제16조 삭제 <2018.3.8>\n\n제17조 삭제 <2018.3.8>\n\n제18조(우등상의 수여구분) 제3조에 규정된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구분에 의하여 수여한다.\n\n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표창일자는 표창을 결정한 날의 이전의 일자로 할 수 없다.\n\n제20조 삭제 <2018.3.8>\n\n제21조(표창의 기록) 표창을 받은 군인ㆍ군무원의 복무기록 및 표창부에는 그 표창사항을 기록하며 국방부장관 이상의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각군에 공표한다. <개정 2012.9.10, 2018.3.8>\n\n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n\n제23조(직접수여) 국방부장관 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그 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3.8>\n\n제24조(수여사실 증명)\n\n제25조 삭제 <2018.3.8>","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23-03-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9403&type=HTML&mobileYn=&efYd=202303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표창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