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제5조(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법 제5조제1호 및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한다.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0.12.31>
제8조(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영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제9조 삭제 <2010.12.31>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제12조의3(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제12조의4(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제18조의5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제12조의5(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제13조(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6조(번역문의 첨부)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15>
제17조(증명서의 발급)
제18조(수수료)
제19조 삭제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