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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 참여자 모집

발행 2025.03.14·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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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육성하고 원스톱 지원하는 「2025년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경기도 내 창업 후 3년 이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육성하고 원스톱 지원하는 「2025년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경기도 내 창업 후 3년 이내) * 신청자격은 동 공고 「3.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접수 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모집공고를 구분하여 신청 요망 창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5.03.14 ~ 2025.04.03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 · 폐업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 ※ 시설·공간·보육 지원, 창업교육 및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사업 수행 중인 자는 제외 ○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舊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창업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동 공고 「별첨」 참조 소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스타트업글로벌팀 문의: 03-●●●●●-710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36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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