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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3.02.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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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② 심의위원장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체육국장, 관광정책국장과 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문화기반과장이 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조직이나 직제 개정 등으로 기능이나 소관업무가 변경된 경우, 업무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민간투자법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4조(직무)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① 심의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①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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