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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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차량의 구분) ①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은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호송용 차량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로 구분되어 운행하는 수용자 호송업무 차량 2. 일반업무 차량 : 교정기관 업무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 차량 3. 구급용 차량 : 교정기관의 응급환자 이송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항에 따라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차량
제4조(차량의 관리책임) ① 차량관리 부서장은 공무용 차량을 적정하게 관리ㆍ유지하도록 하고, 운전원에 대하여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용 차량은 차량별 관리담당 운전원을 지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담당운전원은 차량의 일상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사고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의 관리)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항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 서식] ② 담당운전원은 [별표 1]에 따라 운행 전 해당 차량의 이상유무를 일 1회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의 운행) ① 공무용 차량은 공무수행 목적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샘의 ‘차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배차신청 후, 차량관리 주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③ 차량의 운행을 종료한 때에는 신속히 반납하고, 차량관리 담당자 또는 차량을 운행한 자가 차량운행 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용 차량의 색상 및 표지) 공무용 차량의 색상 및 표지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호송용 승합차량은 【별표 2】과 같이 한다. 2. 트럭은 전체를 흰색 또는 감청색으로 하고, 양옆 앞문 위치에 법무부 차량임을 표시한다. 3. 청소ㆍ분뇨차는 전체를 녹색으로 하고 양옆 앞문 위치에 법무부 차량임을 표시한다. 4. 구급차는 흰색으로 하고, 양측면과 전후면에 "녹십자" 마크 및 양옆 앞문 위치에 법무부 차량임을 표시한다.
제8조(공무용 차량의 특수장치 등) ① 호송용 승합차량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 또는 부착한다. 1. 계호직원실과 수용자 호송실을 분리할 수 있는 격리 칸막이 2. 차량 측ㆍ후면 창문에는 방범필름을 시공하고 인권보호용 선팅 처리 3. 경광등, 비상표시등 및 사이렌 부착 4. 기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장치 ② 구급차에는 경광등 및 사이렌을 부착한다.
제9조(차량의 주차) 차량의 주차는 차고 또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한다.
제10조(카드 등의 비치) 소관 과장은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무용 차량관리 규정」, 기타 관계규정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의 교체 및 불용처리) ① 교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증감ㆍ변경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차량교체는 최단운행 기준연한(이하 "내용연수"라 한다)이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의 교체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차량의 내용연수 경과만을 이유로 일괄교체 또는 불용처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성능이 양호하여 운행 가능한 차량은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이 결정된 차량은 폐차ㆍ매각ㆍ양여 등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매각ㆍ양여 후 법무부 또는 교정기관의 차량으로 오인ㆍ사용될 소지가 있는 표지 등은 제거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