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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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변경사유 ○ 1단계 택지 준공(2012년) 및 2단계 택지 준공(2013년) 이후, 감사원 감사 등으로 사업 시행기간이 경과하여 3단계 골프장 사업준공 등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기간 연장 ○ 골프장 용지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구역 면적 및 체육시설 용지 면적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
※ 골프장 용지 확정측량에 따른 결과 반영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변경 ○ 개발사업의 시행자 : 순천에코밸리(주) 대표자 유승규 ○ 시행기간 : 2003년 ~ 2026년(변경) ※ 사업준공 등 원활한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사업 기간 연장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도
나. 토지이용계획표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체육시설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3. 용수ㆍ에너지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15.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ㆍ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7.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0. 관련도서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과(061-760-5321)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