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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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0.12.31>
제3조 삭제 <2010.12.31>
제4조 삭제 <2010.12.31>
제5조 삭제 <2010.12.31>
제6조 삭제 <2010.12.31>
제7조 삭제 <2010.12.31>
제8조 삭제 <2010.12.31>
제9조(인증 신청)
제10조(인증서의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2조(인증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3조(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제14조(재정지원 계획의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5조(재정 지원의 신청 등)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제16조의2(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진흥원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