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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3.01.1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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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서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른다.

제2장 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3조(가명처리 방법 및 가명정보 제공) ①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법 제9조의2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영 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협의한 후 자료제공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제4조(내부결합) ①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이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아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내부적으로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합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별 고유일련번호의 연계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장으로부터 연계표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자료제공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연계표 작성에 필요한 결합키 생성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자료제공기관에 결합키를 생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및 영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키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미리 협의된 결합키 생성 방법에 따라 결합키를 생성하여 고유일련번호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합키와 고유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연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국가암데이터센터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결합률을 확인하여 국가암데이터센터장과 자료제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⑤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합률 등을 참고하여 자료제공기관별로 필요한 결합 대상 정보를 확정한 후 자료제공기관에 결합 대상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결합 대상 정보를 가명처리한 후 가명처리 내역 및 고유일련번호와 함께 국가암데이터센터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제4항에 따라 전송받은 연계표, 제5항에 따라 전송받은 고유일련번호를 이용하여 결합 대상 정보를 결합한다. 국가암데이터센장이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이 있는 추가정보 등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접근 권한을 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결합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연계표를 파기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반복결합하여 시계열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반복결합을 위한 고정일련번호의 생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반복결합 종류별로 결합키 생성 방법을 일정하게 적용하고, 고정일련번호를 생성ㆍ보관하며, 국가암데이터센터장에게 고정일련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반복결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고정일련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⑧ 이 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아닌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결합의 세부 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자료제공의 신청) ① 국가암데이터센터에 구축된 자료(가명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이하 "자료신청자"라 한다)은 국가암데이터센터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자료 반출 승인) ① 자료신청자가 신청한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에 반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1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결합신청자"는 "자료신청자"로, "결합전문기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로, "결합 목적"은 "신청 목적"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료 반출 승인의 세부적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자료신청자의 의무) ① 자료신청자는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암데이터센터는 필요한 경우 자료신청자가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료신청자가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① 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요건과 기준은 별표2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등에 따른 고시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지정 및 지정취소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국가암데이터센터의 명칭 및 주소 2. 담당 부서 및 연락처 3. 취소 일시 및 취소 사유(지정 취소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국가암데이터센터의 운영) ①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암데이터사업 수행에 적합한 전문가 1명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지정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② 국가암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암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 업무수행 정책 및 절차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3. 가명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4. 처리ㆍ제공 관련 정보의 파기 및 기록ㆍ보관에 대한 정책 및 절차 5. 분석 및 반출심사 공간에 대한 반출입 정책ㆍ절차 6.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이 고시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4 및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2.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및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분리 조치 3. 비인가 인력ㆍ장치ㆍ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조치 4. 결합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④ 국가암데이터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자료제공신청서 및 첨부 서류 2. 자료제공 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3. 자료신청자가 자료 수령 시 제출받은 서류 4. 반출신청서, 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반출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제4장 국가암데이터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11조(관리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국가암데이터센터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승인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2. 자료신청자의 가명정보 처리 실태 3.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취소사유가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필요한 관리ㆍ감독 사항은「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13조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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