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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대통령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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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제6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제9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제9조의2(자료제출의 요청)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제11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제12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보고)

제13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제14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제15조(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제16조(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이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에 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기 위한 경우와 거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구별하여 기준의 완화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등)

제20조 삭제 <2017.9.19>

제21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등)

제23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제24조(운영표준)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6조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매년 6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제26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제27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

제28조(교육훈련)

제29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제30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1조의2 삭제 <2018.12.24>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9.19>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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