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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1.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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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절차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제2조의2 삭제 <2017.1.24>

제3조(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

제3조의2(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의3(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등)

제3조의4(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평가 절차)

제4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제4조의2(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3(의료기술의 재평가)

제5조(자료요청 등)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면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등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1, 2022.1.28>

제6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제7조(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의2(관련 내용 누설 등 금지)

제8조의3(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제9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31, 2014.4.24>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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