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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난방비 아끼고 현금 돌려받자!…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발행 2023.12.21· 색인 2026.07.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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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도시가스 3% 이상 절감해 캐시백 받으세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신청하면 절약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올겨울 도시가스 3% 이상 절감해 캐시백 받으세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신청하면 절약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참여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제외

■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캐시백을 통해 가입

*회원가입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 완료

- 신청기간 : 2023.12.01 ~ 2024.03.31 (4개월)

- 절감기간 : 2023.12.01 ~ 2024.03.31 (4개월)

- 절감량 산정기간 : 2024년 5월 ~ 6월

- 장려금 지급시기 : 2024년 7월 ~ 8월

*일정 변동 가능

■ 캐시백 지급 안내

①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구분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② 캐시백 지급 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 (6월말 예정)

③ 절감량 산정예시

12월~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 (부피 단위)

■ 문의 방법

K-가스 캐시백 콜센터 02-●●●●-0905 (운영시간 : 평일 10:00~17:00, 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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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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