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발행 2021.03.2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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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2>
제2조(관인의 규격) 국립 각급 학교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관인의 재료)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관인의 내용)
제5조(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職)의 서리(署理)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급기관장 명칭의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1.3.22>
제6조의2(관인 인영의 색) 관인 인영의 색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등록 및 관리)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공고) 국립 각급 학교는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3.22>
제10조(인영의 인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