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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성가족부· 대통령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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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24.9.20>

제2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제4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제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삭제 <2024.9.20>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

제7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8조 삭제 <2025.6.2>

제9조 삭제 <2025.6.2>

제9조의2 삭제 <2025.6.2>

제10조(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

제11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2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제13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14조(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

제16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제17조(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제17조의4(명단 공개)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신설 2025.6.2>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제17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제17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제17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제17조의10(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제17조의11(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7조의12(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법 제21조의15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의 장(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7.13, 2025.6.2, 2025.10.1>

제20조 삭제 <2018.12.24>

제5장 벌칙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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