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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_일시양륙신고 현황
발행 2023.02.15·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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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세관별 일시양륙신고 건수 집계 데이터 입니다.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2020.11.23.),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업무처리 지침 시행(2021.6.4.)으로 컨테이너와 자동차 화물에 대한 일시양륙신고는 생략되었고, 일시양륙신고 대상화물은 신고 수리 후에 일시 양륙 진행이 가능하며 신고수리기간은 즉시 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세관별 일시양륙신고 건수 집계 데이터 입니다.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2020.11.23.),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업무처리 지침 시행(2021.6.4.)으로 컨테이너와 자동차 화물에 대한 일시양륙신고는 생략되었고, 일시양륙신고 대상화물은 신고 수리 후에 일시 양륙 진행이 가능하며 신고수리기간은 즉시 입니다.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관세청 데이터형식: zip 키워드: 세관별,일시양륙신고,집계 수정일: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