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발행 2025.06.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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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쇄문화산업의 진흥
제5조(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창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8조(국제교류의 지원)
제9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제10조(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제11조 삭제 <2009.3.5>
제3장 인쇄사의 신고 등
제12조(신고)
제13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4장 보칙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 삭제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