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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고시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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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3호(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3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제2호나목에 의한 금리상한은 별도 고시 전까지 현행 기준이 적용됨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fsc0793 /2025-12-30 17:3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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