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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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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선박투자회사)

제4조(「상법」의 적용)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제5조(명칭의 사용)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

제1절 설립 <개정 2007.12.27>

제6조(존립기간)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되, 제13조에 따라 선박투자업을 인가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4.5>

제7조(발기인)

제8조(정관)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제10조(변태설립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을 할 수 없다.

제11조(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제2절 인가 <개정 2007.12.27>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4조(인가의 실효)

제14조의2 삭제 <2009.5.22>

제3절 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

제15조(주식의 발행)

제16조(발행조건)

제17조(주식의 상장 등)

제18조(주식소유의 제한)

제19조(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3장 기관 <개정 2007.12.27>

제20조(이사의 자격)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제21조(이사회의 직무)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각각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서면 의결)

제4장 업무 <개정 2007.12.27>

제24조(업무의 범위)

제25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26조(대선)

제27조(선박 소유 등의 제한)

제28조(보험 가입)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인명사고, 선체사고 또는 오염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대선받은 선박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29조(거래의 제한)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34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선박운용회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선박운용회사의 책임)

제35조(긴급한 계약해지 등) 선박투자회사는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선박운용회사를 선정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36조(자산보관의 위탁)

제37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제5장 결산 <개정 2007.12.27>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39조(감사보고서)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제40조의2(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1조(수입의 분배)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제6장 감독 <개정 2007.12.27>

제43조(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선박운용회사는 6개월마다 자산운용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4조(감독ㆍ검사 등)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제46조(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제4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2017.10.31>

제7장 합병ㆍ해산 및 청산 <개정 2007.12.27>

제48조(합병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제49조(해산 사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제50조(해산보고)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1조(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제8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52조(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소유할 때에 그 선박가격(선박의 건조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선박의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2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이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제53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5조의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6조, 제10조, 제15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9장 벌칙 <개정 2007.12.27>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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