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c22ae8-7567-4be3-b74e-4f28b28de9da","doc_type":"law","title":"선박투자회사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n\n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3조(선박투자회사)\n\n제4조(「상법」의 적용)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n\n제5조(명칭의 사용)\n\n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n\n제1절 설립 <개정 2007.12.27>\n\n제6조(존립기간)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되, 제13조에 따라 선박투자업을 인가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4.5>\n\n제7조(발기인)\n\n제8조(정관)\n\n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n\n제10조(변태설립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을 할 수 없다.\n\n제11조(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n\n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n\n제2절 인가 <개정 2007.12.27>\n\n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n\n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n\n제14조(인가의 실효)\n\n제14조의2 삭제 <2009.5.22>\n\n제3절 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n\n제15조(주식의 발행)\n\n제16조(발행조건)\n\n제17조(주식의 상장 등)\n\n제18조(주식소유의 제한)\n\n제19조(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n\n제3장 기관 <개정 2007.12.27>\n\n제20조(이사의 자격)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n\n제21조(이사회의 직무)\n\n제22조(이사회의 소집)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각각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n\n제23조(서면 의결)\n\n제4장 업무 <개정 2007.12.27>\n\n제24조(업무의 범위)\n\n제25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n\n제26조(대선)\n\n제27조(선박 소유 등의 제한)\n\n제28조(보험 가입)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인명사고, 선체사고 또는 오염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대선받은 선박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n\n제29조(거래의 제한)\n\n제30조(업무의 위탁)\n\n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n\n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n\n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n\n제34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34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선박운용회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n\n제34조의3(선박운용회사의 책임)\n\n제35조(긴급한 계약해지 등) 선박투자회사는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선박운용회사를 선정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n\n제36조(자산보관의 위탁)\n\n제37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n\n제5장 결산 <개정 2007.12.27>\n\n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n\n제39조(감사보고서)\n\n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n\n제40조의2(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n\n제41조(수입의 분배)\n\n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n\n제6장 감독 <개정 2007.12.27>\n\n제43조(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선박운용회사는 6개월마다 자산운용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44조(감독ㆍ검사 등)\n\n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n\n제46조(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n\n제4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2017.10.31>\n\n제7장 합병ㆍ해산 및 청산 <개정 2007.12.27>\n\n제48조(합병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n\n제49조(해산 사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n\n제50조(해산보고)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51조(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n\n제8장 보칙 <개정 2007.12.27>\n\n제52조(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소유할 때에 그 선박가격(선박의 건조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선박의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2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이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n\n제53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n\n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n\n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n\n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n\n제55조의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6조, 제10조, 제15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n\n제9장 벌칙 <개정 2007.12.27>\n\n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n\n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n\n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n\n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60조(과태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06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투자회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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